우리나라 국민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2년에 한 번씩 회사나 우편물을 통해 검진받으라는 안내문 받으시죠? 아직까지도 검진 안 받으셨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건강도 확인하시고 미검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대상자 여부 꼭 확인하셔서 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. 국가 건강 검진 대상자 확인법 2023년인 올해는 뒷자리가 3으로 홀수 연도에 태어난 출생자들이 해당 대상입니다.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고 우편물로 받으시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. 지역대상자: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피부양자:2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 직장대상자:비사무직 전체는 1년에 한 번, 격년제 실지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자:20세~64세 홀수연도 의료급여..
카테고리 없음
2023. 11. 21. 00:18